“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7457(2019.7.30.)호「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계획」 나. 재난대응과-21206(2019.9.16.)호「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2. 위와관련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및 저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시기: 즉시(연중 계속) 나. 추진주체: 구급 출동한 119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다. 부과대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부과기준 해당자 1)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 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라. 추진내용 1) 출동지령 시 신고자의 최근 1년간 출동기록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현장대응 2) 119구급대 비응급(상습)이용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속관리 마. 과태료 부과절차 구성도 3. 행정사항 가. 비응급(상습)환자는 이송거절을 최우선적으로 실시 나. 비응급(상습)환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적발 보고 철저 (붙임3) ※ 증빙자료 확보 철저(목격자 진술,병원 접수현황,웨어러블캠 및 휴대폰 촬영·녹음 활용) - 반드시 사전고지 ※ 구급활동일지에 현장상황을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상세히 기재 붙임 1.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본부) 1부. 2.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서식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원유성 재난관리과장 최광열 소방서장 09/23 이정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83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 전화 02-817-0119 /전송 02-816-0709 / / 부분공개(5)
18721573
20210929061303
본청
재난관리과-5283
D000003821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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