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1. 재난대응과-21206(2019.9.16.)호『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및 저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시기: 즉시(연중 계속) 나. 추진주체: 구급 출동한 119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다. 부과대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부과기준 해당자 1)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라. 추진내용 1) 출동지령 시 신고자의 최근 1년간 출동기록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현장대응 2) 119구급대 비응급(상습)이용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속관리 3. 행정사항 가. 비응급(상습)환자는 이송거절을 최우선적으로 실시 나. 비응급(상습)환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적발 보고 철저 (첨부문서 붙임3) 다. 증빙자료(웨어러블캠 및 휴대폰 등) 촬영시 반드시 사전고지 후 확보할 것 라. 비응급(상습)환자 저감을 위한 개선의견을 9.20.(금)까지 공문 보고 (미제출 시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1부. 2.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보고 문서(작성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준 구급팀장 임지혜 재난관리과장 09/19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63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388-2119 /전송 02-359-7019 / ultrasigm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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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632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준 (02-388-2119) 관리번호 D000003817954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