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행위허가 증축 관련 질의 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32977호(2017.10.16.)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복리시설 관련 행위허가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나. 질의요지 - 공동주택과 같이 사업계획승인되어 건립되었으나, 아파트와는 별개의 대지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상가건물(복리시설)을 철거 후 다시 건축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증축) 가능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 따로 붙임 질의서 참조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1. 질의 내용 1부. 2.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3297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0/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0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9005097
20210929044127
본청
공동주택과-20062
D000003167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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