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 요청한 “에 대하여 디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공동주택은 다수 입주자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입니다. 나. 3. 아울러, 기 통보(공동주택과-7819호, 2020.04.28.)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 전 충분한 내용파악을 선행한 후 붙임 ‘관원질의 요청절차 및 안내문’(공동주택과-17456호, 2019.10.02.)을 참조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관원회신 및 관원질의 요청절차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5/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5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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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회신(공동주택내 상가 무단증축행위 시정명령 대상) 회신.hwp (78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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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행위허가)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법령해석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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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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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질의 요청 절차 및 서식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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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안내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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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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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519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99458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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