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입양기관)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5460(2019. 10. 21.)호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 12. 11.) · 시행(’19. 6. 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각 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붙임2] 교육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고의무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2020. 1. 15. (수)까지 [붙임3] 결과보고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제출양식)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고은희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0/23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88 /전송 02-2133-0733 / / 대시민공개
18948357
20210929045956
본청
가족담당관-21491
D000003843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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