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건축사회(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7층 (서초동)) (경유) 제목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우리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 활성화 및 도시계획체계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2. 붙임과 같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안)」을 작성하여 귀 협회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신 후 2020.6.11.(목)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3.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양식에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제출 양식 > 업무처리기준(안) ※ 법령 개정사항 검토의견 사 유 작성 참고) 항목, 목차번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 참고) 검토 의견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시 붙임 :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6/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6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 7)
20502686
20210928201206
본청
공동주택과-9604
D000004010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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