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97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승구 설영길 代유승권 10/21 代원병연 협 조 담당자 나호환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2019.10.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119구급대원의 피로도 감소 및 황금시간 확보로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제고를 위한 비응급(상습)환자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 재난대응과-9849(2019.4.23.) 『119구급대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총괄 계획』 □ 소방감사담당관-9920(2019.7.26.)호 『2019년 소방서(강서.동작)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 재난대응과-21206(2019.9.16.)호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Ⅱ 추 진 배 경 □ 일반시민의 119구급대 상습적으로 이용·신고자에 대한 경각심 필요 □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관내 119구급대 공백 발생 □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구급대원의 피로도 증가 및 응급처치능력 저하 비응급환자 출 동 ⇒ 관내 구급대 출동공백발생 ⇒ 중 증 응 급 환 자 황금시간확보실패 ⇒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저감 구 급 대 원 피로도 증가 응 급 처 치 능 력 저 하 Ⅲ 추 진 개 요 □ 추진시기: 즉시(연중 계속) □ 추진주체: 구급 출동한 119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 부과대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부과기준 해당자 ○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 추진내용 ○ 상황실 접수단계 - 출동지령 시 신고자의 최근 1년간 출동기록을 구급대에 정보전달 ▷ 구급대원은 출동기록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현장대응 - 상황실 수보 시 비응급(상습)환자는 1분내 출동지령 상관없이 119외 다른 수단을 신고자에게 안내 ○ 119구급대 현장출동 단계 - 비응급(상습)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실시 - 비응급(상습)환자는 이송거절을 최우선적으로 실시(이송거절확인서 부서장 서명후 3년 보관) - 비응급(상습)환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적발 보고 철저 ※ 증빙자료 확보 철저(목격자 진술, 병원접수현황,웨어러블캠 및 휴대폰 녹음,촬영(반드시 사전 고지 준수) ※ 구급활동일지 현장상황을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상세히 기록유지 ○ 119구급대 비응급(상습)이용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속관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0조제1항 100 150 200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 200 □ 부과제외 ○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119구급대가 의료기관 의료인에 인계를 한 경우(서명기재 필수) ○ 기타 과태료 부과 심의회에서 부과제외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Ⅳ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 부과절차 구성도 □ 과태료 세부 부과절차 발생보고 ⇒ 적발보고 (기관장) 결재 후 과 태 료 부과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 의견제출 (10일) ⇒ 의견제출 심 사 출동대원 재난관리과 예방과 (사법) 부과대상자 예방과 (사법) ⇒ 과 태 료 부 과 ⇒ 이의제기 (60일) ⇒ 심 사 ⇒ 고 지 서 발 부 예방과(사법) 부과대상자 법 원 법 원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주체: 소방서 재난관리과 ○ 심의회 운영: 월 1회 이상 운영(실적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외부위원 2명 이상지도의사, 의용소방대 가능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자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가능 ○ 심의회 내용: 비응급(상습)환자의 위법성 판단 여부 심사 ○ 심의회 결과: 위법성으로 판단 시 적발보고(기관장) 후 소방서 예방과로 과태료 부과요청 Ⅴ 행 정 사 항 □ (구급팀) ○ 비응급 신고자에 대한 통일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파 및 지속적인 교육실시 □ (구급대원) ○ 비응급(상습)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장 작성하여 자체 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 반영 시 까지 수기관리 대장 활용(별도공지) ○ 비응급(상습)환자는 이송거절을 최우선적으로 실시 ○ 비응급(상습)환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적발 보고 철저 ※ 증빙자료 확보 철저(목격자 진술, 병원 접수 현황, 웨어러블캠/휴대폰 촬영·녹음반드시 사전고지(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 준용) 등 활용) ※ 구급활동일지에 현장 상황을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상세히 기재 □ (사법담당) ○ 비응급(상습)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심의 및 부과대상자에 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등 협조 ※ 119구조대 현장 활동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이 문서를 참고하여 부과할 수 있음 붙임: 1. 구조,구급요청의 거절 1부. 2.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4. 비응급(상습)환자 과태료 부과 대장 1부. 5.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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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구조구급요청의 거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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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비응급(상습)환자 과태료 부과 대장(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위반사실 통지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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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97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구 (02-3663-3191) 관리번호 D0000038419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