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1. 재난대응과-21089(2019.9.11.)호『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과 관련입니다. 2.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및 저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시기: 즉시(연중 계속) 나. 추진주체: 구급 출동한 119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다. 부과대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부과기준 해당자 1)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라. 추진내용 1) 출동지령 시 신고자의 최근 1년간 출동기록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현장대응 2) 119구급대 비응급(상습)이용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속관리 붙임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종로소방서장(예방과장),중부소방서장(예방과장),광진소방서장(예방과장),용산소방서장(예방과장),동대문소방서장(예방과장),영등포소방서장(예방과장),성북소방서장(예방과장),은평소방서장(예방과장),강남소방서장(예방과장),서초소방서장(예방과장),강서소방서장(예방과장),강동소방서장(예방과장),마포소방서장(예방과장),도봉소방서장(예방과장),구로소방서장(예방과장),노원소방서장(예방과장),관악소방서장(예방과장),송파소방서장(예방과장),양천소방서장(예방과장),중랑소방서장(예방과장),동작소방서장(예방과장),서대문소방서장(예방과장),강북소방서장(예방과장),성동소방서장(예방과장) ★담당자 조진훈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9/16 代정교철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120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2 /전송 02-3706-1419 / jinem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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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1206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훈 (02-3706-1432) 관리번호 D000003814617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