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응급 환자 감소 대책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응급 환자 감소 대책 재안내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1089(2020.9.11.)호『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나. 재난대응과-10700(2020.5.19.)호『비응급 환자(대상 외) 감소 대책 적극 추진 알림(이첩)』 2. 비응급 환자 출동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 저하가 우려가 되오니, 해당 부서는 비응급 환자 저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연중 계속 나. 추진주체: 구급팀 및 출동 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다. 부과대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부과기준 해당자 라.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2) 신분증 사본, 목격자진술, 병원접수현황, 구급활동일지, 웨어러블 영상자료 등(붙임2 참고) 마. 과태료 부과절차 구성도 (공통사항) - 병원 선정(이송) 거부·거절 사례 시 상세히 기록 및 관리 철저(구급활동일지, 녹취 파일 등) (구급대원) -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발생 시 즉시 해당 소방서 구급팀으로 발생보고 ※ 단, 이송한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진료가 의심되는 경우 구급팀으로 유선으로 연락 - 비응급 환자 구급거절·거부 확인서 작성 철저 ※ 환자 활력징후 측정 및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직접의료지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도의사에게 연락)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6p, 76p참고) ※ 비응급 환자인 경우 환자(보호자) 취소, 타차량 이용 등으로 작성 금지 붙임 1. 비응급(상습) 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1부. 2. 과태료 부과절차 안내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은실 구급팀장 신진산 재난관리과장 전결 10/14 박주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0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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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환자 감소 대책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101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은실 관리번호 D000004100966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