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1089(2019.9.11.)호『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나. 재난관리과-5451(2019.9.16.)호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2.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및 저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시기: 즉시(연중 계속) 나. 추진주체: 구급 출동한 119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다. 부과대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부과기준 해당자 1)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라. 추진내용 1) 출동지령 시 신고자의 최근 1년간 출동기록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현장대응 2) 119구급대 비응급(상습)이용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속관리 3.행정사항 가. 비응급(상습)환자는 이송거절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안내문 발송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부과제외 대상-붙임참고) 적발보고 철저 1) 증빙자료 확보 철저(목격자 진술, 병원 접수 현황, 웨어러블캠/휴대폰 촬영?녹음 등) ※촬영?녹음시 반드시 사전고지 후 확보 2)구급활동일지에 현장 상황을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상세히 기재 3)위반사실 보고서 작성(증빙자료 첨부) 결재 후 재난관리과에 발생 보고 다.비응급(상습)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장 작성 관리 철저 붙임 1.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1부. 2. 위반사실 보고서 1부. 3.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4. 과태료부과 관리 대장 1부. 끝. ※ ISO 37001 (반부패관리시스템) 인증 (2019. 1. 31. 정부기관 최초)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지홍 구급팀장 김영재 재난관리과장 09/27 김선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70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652-9119 /전송 02-2652-2286 / / 대시민공개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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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09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홍 (02-2652-9119) 관리번호 D000003825102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