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2019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1. 회의개요 가. 일 시 : 2019. 10. 16.(수) 나. 개최방법 : 서면심의 2. 안건현황 : 총23건(조례 21, 규칙 2) 합계 제로페이 감면기한 연장(20) 조례안(3) 규칙안(1) 계 조례 규칙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23 20 19 1 2 - 2 1 - 1 3. 후속조치 가. 조 례 안 : 2019년도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 제출 예정 -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 : ’19. 11. 1.(금) ∼ 12. 20.(금) 나. 규 칙 안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개정) : ’19. 10. 31.자 공포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 조례 의결상황에 따라 공포일 결정 붙 임 : 1.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목록 1부. 2.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각 1부. 끝.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1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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