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9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3774(2019.3.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합니다.. 붙임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代최준영 택시물류과장 03/1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856 ( ) 접수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87794
20210929140825
본청
택시물류과-8856
D00000357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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