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9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4281(2019.3.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제심사결과에 따라 확정방침 후,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2019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확정방침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주무관 류미경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3/19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3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798 /전송 2133-086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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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결재완료-결재선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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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안)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법제심사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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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설명서)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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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383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경 (2133-7798) 관리번호 D0000035812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