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1153(2018. 11. 2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2018. 11. 29.)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신설 2) 영·유아 대상 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3)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신설 4)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식중독균 개정 5) 어유 중 크릴유의 중금속 기준 개정 6) 총 중금속 관리대상 식품의 중금속 기준 개정 7) 신규로 규명 된 부정물질 2종 신설 8) 식품원료 목록 정비 9)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10) 일반시험법 개정 11)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및 시험법 등의 오기 정정 3.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18-98호, 2018. 11. 2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1/3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3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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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3300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503459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