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8-0053)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135(2018.05.0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등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공유재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안 회신문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또는 제도개선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2018.5.15(화)까지 자산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문서 사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8-005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반혜영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5/08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7 / purebhy4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17534
20210925115832
본청
자산관리과-5264
D00000335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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