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8-0053)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8-0053)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135(2018.05.0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등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공유재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안 회신문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또는 제도개선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2018.5.15(화)까지 자산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문서 사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8-005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반혜영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5/08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7 / purebhy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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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8-0053)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264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반혜영 (02-2133-3284) 관리번호 D00000335614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