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하반기 음식물류폐기물 -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188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손창용 김승현 10/04 김동완 협조 - 2019년 하반기 음식물류폐기물 -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계획 2019. 10.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2019년 하반기 음식물류폐기물 -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계획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민?관 합동 점검 및 감량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자율적인 감량을 정착시키고자 함 ??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19년 6월말 기준[붙임1]) 구분 계 다량배출사업장(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포함) 집단급식소 (100인이상) 음식점 (휴게포함,200㎡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업체수 (개소) 8,378 2,479 5,561 144 8 186 100% 29.6% 66.4% 1.7% 0.1% 2.2% ?? 2019년 중점 관리 결과 - 점검기간 : ’19년 상반기(5.20.~6.14.) - 점 검 자 : 73명 (단위: 업체수) 업 종 별 위 반 내 역 조치내역 계 집 단 급식소 음식점 대규모 점 포 농수산 시 장 관광 숙박 시설 계 관 리 대 장 미비치 분 리 배 출 불이행 위 탁 처 리 부적정 자 가 감 량 부적정 기 타 계 현장 시정 조치 과태료부 과 928 401 498 11 0 19 117 27 2 0 0 88 117 117 0 ?? 2019년 하반기 추진계획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2항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제3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15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함 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법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1호. 집단급식소(100인이상) 제2호. 사업장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일반음식점 제3호. 대규모점포 4.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제5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점검기간 : 2019. 10. 7. ~ 10. 31.(4주) ○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1,500여 개소(자치구별 60개 이상) - 발생량이 높은 대형사업장 위주로 점검 - ’18년 대비 발생량이 크게 상승한 업소 포함 - 최근 3년이내 위반사항 이력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등 중점 점검 ○ 점검자 및 방법 - 3인 1조 : 시민, 시?구 공무원 합동 점검(시민1, 시? 구 공무원 각 1) - 시 민 : 주부 감량홍보단(94명), 자치구 추천 시민 등 - 서 울 시 : 자치구 계획 수립 후 일정별로 참여 ○ 주요 점검사항(붙임2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결과 보고) - 돼지농가에 남은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 확인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법제36조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지차체에 신고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지자체에 신고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결과(폐기물관리법 제36조) ? 일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작성 여부 및 ’18년 신고 배출량 정확성 여부 등 ? 자가처리내용 및 자가재활용내용 확인 ? 위탁재활용 내용(재활용 업체 등) 확인 -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선정 적정여부(처리업제 인허가 사항 확인) - 다량배출사업장 자가 감량처리 여부 - ’19년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사본 제출(필수) ○ 소요예산 - 예 산 액 : 5,000천원 ? 산출근거 : 50천원/일 × 4명 × 25개 자치구 = 5,000천원 ?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 시민 점검 수당은 점검종료 후 일괄 개인별 계좌 입금) ○ 행정사항 - 각 자치구별로 다량배출사업장「감량목표관리제」홍보 및 참여 유도 ※ 합동 점검 시 개념, 인센티브, 평가방법 등 사전 숙지 후 충분히 설명 - ’19. 10. 11. 까지 : 점검계획 수립 - ’19. 10. 25. 까지 : 전 자치구별 점검 - ’19. 10. 31. 까지 : 점검결과 제출 붙임 1. 서울시 다량배출사업장 현황(‘19.6월말기준) 2.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결과 보고(서식) 3.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서식) 4.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표(결과보고용 서식). 끝. 붙임 1 서울시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19년 6월말 기준) 구분 업종별 계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 (200m²이상) 대규모 점포 농수산 시장 관광숙박 시설 계 8,378 2,479 5,561 144 8 186 종 로 구 509 95 398 0 0 16 중 구 517 90 351 27 0 49 용 산 구 351 73 271 3 0 4 성 동 구 174 80 85 7 1 1 광 진 구 180 70 107 0 0 3 동대문구 166 94 65 4 1 2 중 랑 구 123 70 50 0 0 3 성 북 구 220 113 101 5 0 1 강 북 구 139 65 72 0 0 2 도 봉 구 140 73 63 4 0 0 노 원 구 248 147 93 7 0 1 은 평 구 191 104 76 6 0 5 서대문구 267 92 171 2 0 2 마 포 구 458 84 358 3 0 13 양 천 구 220 80 140 0 0 0 강 서 구 360 117 228 7 4 4 구 로 구 273 92 171 6 0 4 금 천 구 217 70 130 12 0 5 영등포구 548 158 374 3 0 13 동 작 구 199 73 120 2 1 3 관 악 구 215 84 130 1 0 0 서 초 구 813 149 631 19 1 13 강 남 구 1,181 156 989 10 0 26 송 파 구 412 147 239 10 0 16 강 동 구 257 103 148 6 0 0 붙임 2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결과 보고 ( ○○구 ) ?? 시설현황 (’19년 10월말 기준) 사업장 수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 ~ ’19. . . ( 일간) ○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개소 ○ 점검인원 : ○○명 (공무원 ○명, 시민단체 : ○○연합 ○○명) ?? 남은음식물 수령기관 배출현황 연번 남은음식물 배출하는 업체 구분 업체명 일 발생량 (kg, 1리터=0.75kg) 수거(위탁) 업체명 수령 업체 (축종 : 돼지 개) 신고여부 /정기검사일 ?? 점검실적 (단위:개소) 점검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집 단 급식소 음식점 대규모 점 포 농수산 시 장 관광숙박시 설 관 리 대 장 미작성 분 리 배 출 불이행 위 탁 처 리 부적정 자 가 감 량 부적정 기 타 현장 시정 과태료 부 과 기 타 ?? 점검내역 구 분 점 검 업 소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 ?? 점검사진 (주요 배출사업장) 사진 업소명 ?? 법령·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18. 3. 30.>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활용내용 ③위탁재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재활용자 재활용 방법 위탁 재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부숙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붙임 3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 ?? 사업장 현황 업 소 명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사업장 구분 집단급식소 등 ?? 점검사항 및 결과 유 형 별 세 부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다량배출 사업장의무이행실태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 □ 신고 □ 미신고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여부 - 일일 음식쓰레기 배출량 작성 철저 및 - ’18년 신고 배출량 정확성 여부 등 확인 등 □ 작성후 비치 □ 미비치 □ 비치 후 기재미흡 보관의 경 우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상태 □ 양호 □ 불량 ○ 음식물류폐기물 보관 상태 - 악취발산여부, 오수유출여부, 전용수거용기의 세척소독 및 청결유지 여부 - 용기파손 및 빗물침투 여부 □ 양호 □ 불량 위 탁 처리의 경 우 ○ 위탁처리업체 적정여부(인허가 구분) ※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업종 직접 기재 ( ) □ 중간처리업 □ 재활용신고 □ 원형이용 ○ 위탁처리업체 현황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 위탁처리량(㎏/월, ㎏/일, ℓ/일) ○ 위탁처리비용(원/월, 원/㎏) 자 가 감량처리의 경 우 ○ 감량기기명 ○ 감량기기 용량(㎏/일) ○ 감량처리 방법(건조, 소멸 등) - 건조(함수율25%미만),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사료?퇴비?소멸(부산물 함수율 40%미만) 기타 ○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자체 감량계획 및 활동 실적 조사자 의견 2019 . . . 점검자 ㅇㅇ구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시민 소속 성명 (서명) 붙임 4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표 (○○구) 연 번 점검 일자 담당 공무원 민간 참여자 성명 휴 대 폰 소속 단체명 성명 휴 대 폰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 수당 166,000원 이상 지급대상자만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19년 하반기 음식물류폐기물 -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188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창용 관리번호 D0000038301694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