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273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재라 한서경 조경익 배형우 10/04 代배형우 협 조 서울시 피해 장애인 쉼터 확대·설치 운영 계획 2019. 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피해 장애인 쉼터 확대·설치 운영 계획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확대로 피해장애인에게 긴급분리에 따른 주거 및 양질의 상담·의료·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13 (피해장애인 쉼터)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설치·운영) Ⅱ 쉼터운영 현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 규 모 : - - 주요시설 :) ? 운영 인력 - : - · 이용기간 : ) ? 운영방법 : ? 운영시기 - ’15. 3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피해장애인 쉼터’ 선정 운영 ? 공간구성 ? ’19년도 예산 : ?? 주요기능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임시보호 및 생활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 ?? 현 쉼터 운영의 문제점 ? ’15. 3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단기보호시설인 행복플러스 센터내 에서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 ’18. 6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쉼터 설치·운영기준이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쉼터운영이 기준에 맞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긴급사건 발생시 피해장애인 수용이 어려움 ? 현재 쉼터는 발달장애인만 입소가능하여 입소에 제한이 있고, 남·녀구분, 성인·아동 구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Ⅲ 확대 운영 계획 ?? 추진방향 언제든 입소가능한 「서울시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목표 입소자 증대로 쉼터 활성화 피해장애인 쉼터시설로 정착 주요 내용 1. 시설 공간 확대로 다양한 피해장애인 입소 2. 종사자 인력 증원으로 365일 24시간 운영 3. 전문종사자 채용으로 심리, 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운영 4. 근무자 역량 강화 및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운영 ?? 확대운영 방안 ? - 거실, 생활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 ? ? 운영방법 : ?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시설로써 단독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으로 현재까지의 운영애로사항 해소 - 인권침해장애인의 긴급보호에서 자립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기능 ? 소요예산 : ?? 추진절차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①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공 고 : 의회 보고 후,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 공고내용 : 수탁기관 선정 공고 (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 신청접수 : ○ 제출서류 ㉮수탁신청서 ㉯타시설 운영실적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법인자산 현황 ㉴사업운영계획 등 ② ○ 위원구성 : ○ 내 용 : 공모신청자 제안서 평가 등 운영자 선정 ○ 방 법 :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포함) ○ 심의결과 : 운영 선정 대상자에 대한 계약 체결 ③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④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임시보호 및 생활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 -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지원사항 :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 Ⅴ 향후 일정
18806819
2021092905453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273
D00000382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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