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개소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개소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를 아래와 같이 개소·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설 명 :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나. 개 소 일 : 2020. 12. 17.(목)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 : 피해장애인 숙소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상담 및 치료지원,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 이용대상 및 기간 : 서울시 거주 장애인중 학대피해 장애인으로 서울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입주 의뢰된 자, 3개월 이내(필요 시 연장 가능) 마.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조경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조경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28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40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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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개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058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4158356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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