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507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경일 장중석 조경익 정진우 11/20 김선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예산 전용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예산 전용계획 신규『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개소 및『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사 업 명: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운영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 추진배경 ? 신규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장소가 당초 시유건물(리모델링 필요)에서 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 변경 필요 -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사소통보조기기(전시 및 상담용) 등 추가구매 필요 ?? 주요 변경내용 ? 신규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공간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금’을 ‘기타자본이전’으로 변경 (민간위탁금 ⇒ 기타자본이전, 통계목 신설 필요) ? 신규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한 생활실 가구, 사무가구·사무기기, 자동차 등 구매비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비, 통계목 신설 필요) ?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內 전시 및 상담용 장애인의사소통 보조기기 추가구매를 위해 ‘민간위탁금’ 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비) 2 변경사항 ?? 변경내역 ?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예산현액: 705,400천원(민간위탁금 705,400천원) ⇒ 변경금액: 225,000천원(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비, 기타자본이전)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예산현액: 180,000천원 (민간위탁금 160,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 20,000천원) ⇒ 변경금액: 20,000천원(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비)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705,400 - 225,000 460,400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 90,000 - 90,000 기타자본이전 (406) 기타자본이전 (406-01) - 135,000 - 135,000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160,000 - 20,000 140,000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20,000 20,000 - 40,000 ?? 변경사유 ?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관련) 에 따라 시유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편성되어 있던 민간위탁금을 LH 공공임대주택 계약 보증금 지출을 위한 기타자본이전으로 변경. 또한, 차량 및 생활실 가구 등의 구입(자본형성적 경비)을 위해 민간위탁금 중 일부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관련)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내 비치되어야 할 전시 및 상담용 의사소통보조기기 구입(자본형성적 경비)을 위해 민간위탁금 중 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3 향후계획 ?? 예산변경 신청(예산담당관): 2020년 11월 20일 한 ?? 예산교부 및 집행: 2020년 11월 30일 한 붙임 1. 2020년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계획 1부 2.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계획 1부 3. 예산전용 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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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13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507
D000004128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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