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59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장중석 01/18 우정숙 협조 2020년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정산 보고 2021.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20년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비 정산 보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심리상담, 치료지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2개소) 운영비 정산 결과를 보고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예산지원형 민간위탁)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 인건비 : 국비지원(2명), 시비지원(4명 - 1급~3급 1명, 4급 1명, 5급 2명)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 운영비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 민간위탁사업비 :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형성적 경비 ?? 2020년 정산 내역 ○ 예산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성북구 행복플러스 (단기보호 시설통합) 계 145,400,000 (국비50: 시비50) 145,400,000 132,697,510 12,702,490 19,401 인건비 145,400,000 89,791,610 2,752,390 운영비 (사업비) 42,905,900 9,950,100 민간위탁 사업비 0 0 서대문 피해장애인 쉼터(전담) 계 560,000,000 (시비100) 182,000,000 143,115,830 38,884,170 13,338 인건비 75,000,000 54,890,870 20,109,130 운영비 (사업비) 17,000,000 8,486,730 8,513,270 민간위탁 사업비 90,000,000 79,738,230 10,261,770 ※ 상세 정산내역 붙임 참고 ?? 행정사항 ○ 반납처리(세외수입 부과) - 집행잔액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시비) 및 세입?세출외현금(국비)으로 반납 - 이자수입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시 일반(기타이자수입)으로 일괄 부과고지 붙임 2020년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정산내역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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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062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59
D000004172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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