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66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조준성 최복렬 전결 10/01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19. 10.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목적 ○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에 시행중인 이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 대두 ○ 2019.5월 시민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2019.12월말까지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개정·시행하였으나,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 ?? 주요내용 ○ 감면료 감면 부칙 :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한다. 현 행 개 선(안) 부칙<제7120호, 2019.5.2.>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내용으로,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0.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_ 일부개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입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입법예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66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준성 관리번호 D0000038277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