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기한연장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기한연장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사회적경제 담당관 담당자 심재웅 주소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무교청사 8층 전화번호 02)2133-5491 일시 장소 사회적경제 담당관사무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성명 이 성 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9/30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30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91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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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기한연장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014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웅 (02-2133-5491) 관리번호 D000003826668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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