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확인내역 통보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라. 2.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현장 확인검사 결과 및 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필증 설비명 형 명 규 격 비 고 3. 아울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반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용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오니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가전기통신설비 검사표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확인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건 공사업PC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27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2)
18756195
20210929060232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167
D00000382445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