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국가철도공단)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다.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안전혁신처-3622(2021.01.29.)호 및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안전혁신처-5268(2021.02.10.)호 2. ‘국가철도공단’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므로 붙임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 국가철도공단의 ‘경부선 외 1개 노선’, ‘경원선 외 1개 노선’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가 별도 접수되어 1개의 신고필증으로 교부.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심사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필증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세부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민혁 SNet팀장 추경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16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4913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257415
202109280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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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4913
D000004193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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