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서울주택도시공사]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전사업부-1864호(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18.6.29.) 2.‘마곡지구 중앙광장 조성 정보통신공사’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므로 붙임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심사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세부내역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필증 1부. 끝. 주무관 김혜진 공사업PC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19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jennie1128@seoul.go.kr / 부분공개(2)
15701201
202109250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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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14204
D00000340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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