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송파구청)서류심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다. 송파구청 정보통신과-14358(2020.12.9.)호 2. ‘송파구청’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므로 붙임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심사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세부내역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필증 1부. 끝. 주무관 심계환 주무관 최인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24 代도찬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357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901920
20210928061712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357
D00000415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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