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5557(2018.7.24.)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알림” 다. 현장대응단-6477(2019.9.4.)호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통보(현장대응단 2019-02)” 라. 신교119안전센터-4054(2019.9.5.)호 “진로양보의무 단속활동 결과 제출(신교)” 마. 숭인119안전센터-4247(2019.9.5.)호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통보(숭인 2019-01)” 2. 소방출동 중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에 대한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일시 : 2019. 9. 30.(월) 16:00 ~ 나. 장 소 : 종로소방서 3층 소회의실 바. 의결원칙 1) 심의위원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 때 까지로 한다. 2) 심의위원이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붙 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3.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1부. 4.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위반 심의의결서 1부. 5.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3부. 6.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대장 1부. 끝. 7. 블랙박스 영상(소방웹하드/종로소방서/재난관리과/단속영상) 3부. 끝. ★담당자 임상범 대응총괄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김현정 소방서장 09/26 서순탁 협조자 현장대응단장 김창덕 예방과장 代구본형 시행 재난관리과-766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736-3119 /전송 02-736-3117 / limbum82@seoul.go.kr / 부분공개(5 6)
18747726
20210929060500
본청
재난관리과-7666
D000003823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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