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5557(2018.7.24.)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알림” 다. 재난관리과-1475(2019.2.25.)호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및 순회교육 알림” 라. 신교119안전센터-2026(2019.5.2.)호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통보(신교 2019-01)” 2. 관내 화재출동 중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에 대한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일시 : 2019.5.28.(화) 16:00 ~ 나. 장 소 : 종로소방서 3층 소회의실 라. 심의위원 마. 심의내용 : 해당 차량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 및 과태료 부과 결정 바. 의결원칙 1) 심의위원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 때 까지로 한다. 2) 심의위원이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붙 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3.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위반 심의의결서 1부. 4.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1부. 5.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6.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대장 1부. 끝. 7. 블랙박스 영상(소방웹하드/종로소방서/재난관리과/단속영상) 1부. 끝. ★담당자 임상범 대응총괄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고기정 소방서장 05/27 권혁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4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736-3119 /전송 02-736-3117 / limbum82@seoul.go.kr / 부분공개(5 6)
17892047
20210929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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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4348
D000003663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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