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53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종근 한정민 정형철 09/25 이웅기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2019. 9. 서울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119구급대원의 피로도 감소 및 황금시간 확보로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비응급(상습)환자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30조(과태료) ? 본부 재난대응과-9872(2019.4.23.)호『119구급대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총괄 계획 알림』 ? 본부 재난대응과-21206(2019.9.16.)호『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Ⅱ 추 진 배 경 ? 일반시민의 119구급대 상습적으로 이용·신고자에 대한 경각심 필요 ?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관내 119구급대 공백 발생 ?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구급대원의 피로도 증가 및 응급처치능력 저하 Ⅲ 추 진 내 용 ? 추진시기: 즉시 ? 추진주체: 구급 출동한 119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 부과대상 ○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과태료 금액(만원): 허위신고 100 ⇒ 150 ⇒ 200 ○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 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 과태료 금액(만원): 비응급환자 200 ? 부과제외 ○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119구급대가 의료기관 의료인에 인계를 한 경우(서명기재 필수) ○ 기타 과태료 부과 심의회에서 부과제외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과절차 발생보고 (증빙자료 확보) ⇒ 위원회 심의 후 적발보고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출동대원 재난관리과 예방과(사법)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주체: 재난관리과 ○ 심의회 운영: 월 1회 이상 운영(실적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 위 원: 5~7명 구성(외부위원 2명 이상지도의사, 의용소방대 가능,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자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가능) 【외부위원 2명】지도의사, 외부인사 등 【내부위원 4명】구급팀장, 구조팀장, 사법조사, 구급운영 ○ 심의회 내용: 비응급(상습)환자의 위법성 판단 여부 심사 ○ 심의회 결과: 위법성으로 판단 시 적발보고(기관장) 후 소방서 예방과로 과태료 부과요청 Ⅳ 행 정 사 항 ? 비응급(상습)환자는 이송거절을 최우선적으로 실시 ? 비응급(상습)환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적발 보고 철저 반드시 사전고지(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 준용) ○ 증빙자료 확보 철저(목격자 진술, 병원 접수 현황, 웨어러블캠/휴대폰 촬영·녹음 등 활용) ○ 구급활동일지에 현장 상황을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상세히 기재 ? 비응급(상습)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장 작성하여 자체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 반영 시 까지 수기관리 대장 활용(별도공지) ○ 지속적인 비응급(상습) 신고자는 별도 관리하여 통일된 현장대응 ※ 119구조대 현장 활동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이 문서를 참고하여 부과할 수 있음 붙임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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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53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근 (02-2252-3311) 관리번호 D000003822703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