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표시광고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질의 1. 성동구 보건위생과-16676호(2019. 9. 24.)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최근 기타 가공식품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고시하지 않은 기능성 성분을 포함해 판매하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사항 과 표시광고사항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모호한 부분이 발생. 나. 질의내용 「식품위생법」상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을’설: 붙임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주무관 박상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9/25 代강문종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sang1025@seoul.go.kr / 부분공개(6)
18743420
20210929060749
본청
식품정책과-25789
D00000382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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