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7960호(2021. 5. 27.)와 관련됩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01호, 2021.5.27.)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기능성 표시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의무화(제10조) 나.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 등 확대(별표 4) 다. 기능 성분 함량 부적합 식품 등 처분 기준 강화(별표 7) 3. 아울러, 개정령은 관보(2021. 5. 27.)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0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5/3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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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460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우애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266955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