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447호(2020. 9. 9.)와 관련됩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42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0.9.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식품 등의 표시의무자가 아닌 영업자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표시·안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5조의 2) 나.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의 문구 및 카페인 함량 표시(별표 2) 다. 영유아용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마련(별표 5) 라. 품질유지기한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별표 7) 3. 아울러, 동 개정령은 관보(2020.9.9.)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42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9/09 박봉규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시행 식품정책과-214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63492
20210928145216
본청
식품정책과-21472
D00000407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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