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해석(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대해 건축공사업을 제외한 토목공사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등) 질의회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해석 질의회신 요청 1.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를 구하고자 하오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질의내용 1부. 2.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9/25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4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건설혁신과)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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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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