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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639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현재철 이영숙 김현정 09/25 서순탁 협 조 구조팀장 김기옥 위험물안전팀장 임영운 담당자 서혜중 비응급[상습] 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계획 2019. 9. 종로소방서 [구급팀]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계획 119구급대원의 피로도 감소 및 황금시간 확보로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제고를 위한 비응급(상습)환자 과태료 부과 추진계획임 Ⅰ 관련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 30조(과태료)」 ?? 市 재난대응과-9849(2019.4.23.)호“119구급대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총괄 계획” ?? 市 소방감사담당관-9920(2019.7.26.)호“2019년 소방서(강서·동작)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 市 재난대응과-21206(2019.9.16.)호“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Ⅱ 추진 배경 ?? 일반시민의 119구급대 상습적으로 이용·신고자에 대한 경각심 필요 ??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관내 119구급대 공백 발생 ??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구급대원의 피로도 증가 및 응급처치능력 저하 비응급환자 출 동 ⇒ 관내 구급대 출동공백발생 ⇒ 중 증 응 급 환 자 황금시간확보실패 ⇒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저감 구 급 대 원 피로도 증가 응 급 처 치 능 력 저 하 Ⅲ 추진 개요 ?? 추진 시기: 즉시(연중 계속) ?? 추진 주체: 구급 출동한 119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 부과 대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부과기준 해당자 ○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 추진내용 ○ 출동지령 시 신고자의 최근 1년간 출동기록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현장대응 ○ 119구급대 비응급(상습)이용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속 관리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0조제1항 100 150 200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 200 ?? 부과 제외 ○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119구급대가 의료기관 의료인에 인계를 한 경우(서명기재 필수) ○ 기타 과태료 부과 심의회에서 부과제외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Ⅳ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 부과절차 구성도 ?? 과태료 세부 부과절차 발생보고 ⇒ 적발보고 (기관장) 결재 후 과 태 료 부과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 의견 제출 (10일) ⇒ 의견 제출 심 사 출동대원 재난관리과 예방과 (사법) 부과대상자 예방과 (사법) ⇒ 과 태 료 부 과 ⇒ 이의제기 (60일) ⇒ 심 사 ⇒ 고 지 서 발 부 예방과(사법) 부과대상자 법 원 법 원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주체: 재난관리과 ○ 심의회 운영: 월 1회 이상 운영(실적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 위 원: 5~7명 구성(외부위원 2명 이상지도의사, 의용소방대 가능,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자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가능) ○ 심의회 내용: 비응급(상습)환자의 위법성 판단 여부 심사 ○ 심의회 결과: 위법성으로 판단 시 적발보고(기관장) 후 소방서 예방과로 과태료 부과 요청 Ⅴ 행정 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비응급(상습)환자 이송거절을 최우선적으로 실시 ○ 비응급(상습)환자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의서 작성 ○ 비응급(상습)환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적발 보고 철저 ※ 증빙자료 확보 철저 (목격자 진술, 병원 접수 현황, 웨어러블캠/휴대폰 촬영·녹음반드시 사전고지(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 준용) 등 활용) ※ 구급활동일지에 현장 상황을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상세히 기재 ○ 비응급(상습)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장 작성하여 자체 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 반영 시 까지 수기관리 대장 활용(별도 공지) ※지속적인 비응급(상습) 신고자는 자체 별도 관리하고 매월 재난관리과로 보고(통보) ○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 민원대응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대한 결재경로 구 분 결재 경로 119안전센터 담당 → 팀장 → 센터장 (재난관리과로 보고) ※ 증빙자료 첨부 (목격자 진술, 병원 접수 현황, 웨어러블캠/휴대폰 촬영·녹음반드시 사전고지(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 준용) 등 활용) 현장대응단 담당 → 진압대장(구조대장) → 지휘팀장 → 현장대응단장 (재난관리과로 통보) ※ 증빙자료 첨부 (목격자 진술, 병원 접수 현황, 웨어러블캠/휴대폰 촬영·녹음반드시 사전고지(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 준용) 등 활용) 재난관리과 담당 → 구급팀장 → 재난관리과장 → 소방서장 ※ 119구조대 현장활동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이 문서를 참고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재난관리과[구급팀]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 송부한 매월 제출자료 수합 및 실적 관리 ⇒ 본부 재난대응과 보고 ○ 실적이 있을 경우, 월1회이상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심의회 결과에 따른 위법성 판단시, 기관장 결과보고 후 예방과로 과태료 부과 협조 요청 ?? 예방과[사법] ○ 구급팀에서 과태료 부과 요청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등 관련사항 협조 붙임 1.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2. 과태료 부과 및 언론보도 사례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의(확인서) 1부. 5. 비응급(상습)환자 과태료 부과 대장 1부. 6.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안) 1부. 끝. 붙임 1 과태료 부과기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 2] <개정 2017. 1.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3)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0조제1항 100 150 200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 200 붙임 2 과태료 부과 및 언론 보도사례 □ 과태료 부과 현황(2015년 ~ 현재까지) ○ 단순 거짓신고 2건, 거짓신고 후 의료기관 미진료 1건 ① ’15.5.29. 23:27 교통사고 환자 2명 발생하였다며 거짓신고(대전 북부소방서) ② ’15.6.8. 00:11 자택에서 도끼로 손목 자해를 했다며 거짓신고(전북 김제소방서). 이송 거절하자 센터 찾아와서 난동 부림 ③ ’16.4.12. 04:30 경찰파출소에서 두통이 심하다며 신고하여 병원 이송하였으나 진료 받지않고 귀가함. 이송 중 구급대원 폭행(경기 광주소방서) ○ 과태료 부과 언론보도 사례 119 구급 이송 뒤 진료 없이 무단 귀가…첫 과태료 200만 원 부과(’16.5.26.KBS) 국민안전처는 119에 위급상황이라고 거짓 신고해 구급차로 이송된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오늘) 밝혔다. 지난 3월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이 강화된 뒤 집행된 첫 사례다. 지난 4월 12일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 씨(26, 남)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다. 이송 과정에서 A 씨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에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 씨에게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활동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에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에 200만 원이었지만, 첫 허위신고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강화됐다. 붙임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위반내용 위반법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적용법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증비자료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 년 ○○ 월 □□ 일 보고자 계 급 성 명 ※ 부서서식 등록 완료 시 별도알림 붙임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의(확인)서 주 소 : (전화) 업소명 : (전화) 성 명 : (나이) 만 세 생년월일 : [위반내용] 년 월 일 위 자인(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종로소방서장 귀하 붙임 5 비응급(상습)환자 과태료 부과대장 연 번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사항 비고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부과대상 (성 명) 과 태 료 부과일자 과 태 료 부과금액 1 2 3 4 5 6 7 8 9 10 붙임 6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안) NO : 소방서명-2019-00호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예시) 과태료 납부시 금액:00,000원 사전납부시:00,000원 의견 진술 기한 2019.00.00. ~ 2019.00.00. 대상자 000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0길 00 귀하께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3항을 위반하여 119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 알림 또는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음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해당 소방서 민원실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귀하가 위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가까운 소방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증빙자료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령 종로소방서 예방과(☎737-5119) . . . 종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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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639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재철 (02) 732-3119) 관리번호 D000003822471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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