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별표1』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화재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별표1』개정 건의 1. 관련근거 ○ 본부장 지시사항 (2019.09.19./예방과 업무보고) “용접작업 부주의 화재시 소방관계법령 적용 및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2. 건축공사장의 선제적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에 대한 개정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향후 법령 개정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개정 사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기구>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작업장에서 발생한 용접·용단 부주의 화재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단서조항 때문에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만 하고 있어, 공사장 화재에 대한 예방·대응 기관인 소방에서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없음. (소방의 역할 축소) - 소방기본법의 실효성 확보 및 일원화된 업무처리를 위해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단서조항의 삭제 개정이 필요함. - 단서조항 삭제로 공사장 화재 발생시 소방기본법으로 처벌가능하여, 공사장에 대한 사전통제를 통해 대형화재 방지 및 적극적인 대책 수립 가능. 붙임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영철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9/24 김시철 협조자 담당자 김성문 시행 예방과-2449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02-3706-1519 / fire437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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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별표1』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495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철 (02-3706-1514) 관리번호 D0000038219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