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외2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외2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016호(2020.3.5.) 및 1041호(2020.3.6.)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3.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소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당해연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조정함 식품정책과 등 (기타 관련부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안전취약계층 대상 및 지원 범위 규정 재난관리자원에 장비, 물자 외에 ‘시설’을 추가하고, 재난관리대상으로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임시주거시설 등 이재민구호시설 명시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상을 민간이 개최하는 축제까지 확대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요청 및 활용 지자체장에게 재난관리 의무위반 처분근거 마련 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 질병관리과 등 (기타 관련부서) 3 동법 시행규칙 붙임 : 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관련자료 1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관련자료 1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3/09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3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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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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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02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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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02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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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외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149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혜민 (02-2133-6754) 관리번호 D0000039512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