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887·4897(2020.11.04.), 부동산세제과-2996(2020.11.4)호, 지방세특례제도과-2620(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1.18.(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관계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견제출 서식 법률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 임 : 개정법률(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1/09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6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24802863
202112010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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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6354
D00000412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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