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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990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한지영 윤여경 노기오 09/23 김현 협 조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담당자 손주용 담당자 조승현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 비응급(상습)환자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2019. 9.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비응급(상습)환자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119구급대원의 피로도 감소 및 황금시간 확보로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제고를 위한 비응급(상습)환자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 재난관리과-2892(2019.5.7.)『119구급대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총괄 계획 알림』 □ 소방감사담당관-9920(2019.7.26.)호『2019년 소방서(강서.동작)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 본부 재난대응과-21206(2019.9.16.)『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Ⅱ 추 진 배 경 □ 일반시민의 119구급대 상습적으로 이용·신고자에 대한 경각심 필요 □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관내 119구급대 공백 발생 □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구급대원의 피로도 증가 및 응급처치능력 저하 비응급환자 출 동 ⇒ 관내 구급대 출동공백발생 ⇒ 중 증 응 급 환 자 황금시간확보실패 ⇒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저감 구 급 대 원 피로도 증가 응 급 처 치 능 력 저 하 Ⅲ 추 진 개 요 □ 추진시기: 즉시 □ 추진주체: 구급 출동한 119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 부과대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부과기준 해당자 ○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 추진내용 ○ 상황실 접수단계 - 출동지령 시 신고자의 최근 1년간 출동기록을 구급대에게 정보 전달 → 구급대원은 비응급(상습)환자에 대한 일관된 현장 대응 실시 - 상황실 수보 시 비응급(상습)환자는 1분내 출동지령 상관없이 119외 다른 수단(사설구급차 등)을 신고자에게 안내 ○ 119구급대 현장출동 단계 - 비응급(상습)환자에 대한 홍보 리플릿 적극 활용 - 비응급(상습)환자는 이송거절을 최우선적으로 실시 → 이송거절확인서는 환자(보호자) 및 부서장 서명 후 PDF 파일을 구급활동일지 전자 결재 시 반드시 첨부 및 원본 보관 철저(3년) - 비응급(상습)환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적발 보고 철저 ※ 증빙자료 확보 철저(목격자 진술, 병원 접수 현황, 웨어러블캠 및 휴대폰 녹음·촬영 시 사전 고지 반드시 준수) ※ 구급활동일지에 현장 상황을 구급대원 평가소견 란에 상세히 기재 ○ 119구급대 비응급(상습)이용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속관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0조제1항 100 150 200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 200 □ 부과제외 ○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119구급대가 의료기관 의료인에 인계를 한 경우(서명기재 필수) ○ 기타 과태료 부과 심의회에서 부과제외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Ⅳ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 부과절차 구성도 □ 과태료 세부 부과절차 발생보고 ⇒ 적발보고 (기관장) 결재 후 과 태 료 부과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 의견제출 (10일) ⇒ 의견제출 심 사 출동대원 재난관리과 예방과 (사법) 부과대상자 예방과 (사법) ⇒ 과 태 료 부 과 ⇒ 이의제기 (60일) ⇒ 심 사 ⇒ 고 지 서 발 부 예방과(사법) 부과대상자 법 원 법 원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주체: 소방서 재난관리과 ○ 심의회 운영: 월 1회 이상 운영(실적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 위 원: 5~7명 구성(외부위원 2명 이상지도의사, 의용소방대 가능,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자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가능) ○ 심의회 내용: 비응급(상습)환자의 위법성 판단 여부 심사 ○ 심의회 결과: 위법성으로 판단 시 적발보고(기관장) 후 소방서 예방과로 과태료 부과요청 Ⅴ 행 정 사 항 □ (구급팀) ○ 비응급(상습)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장 작성하여 자체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 반영 시 까지 수기 관리 대장 활용 ※ 지속적인 비응급(상습) 신고자는 별도 관리하여 통일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파 및 교육 □ (사법담당) ○ 비응급(상습)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심의 및 부과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등 협조 ※ 119구조대 현장 활동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이 문서를 참고하여 부과할 수 있음 붙임 1.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1부. 2.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4. 비응급(상습)환자 과태료 부과 대장 1부. 5.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안) 1부. 끝. 붙임 1 구조·구급요청의 거절(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개정 2017. 7. 26.>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구조·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붙임 2 과태료 부과기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 2] <개정 2017. 1.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3)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0조제1항 100 150 200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 200 붙임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위반내용 위반법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적용법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증비자료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 년 ○○ 월 □□ 일 보고자 계 급 성 명 ※ 부서서식 등록 완료 시 별도알림 ※ 결재경로 - 안전센터: 담당 → 팀장 → 센터장 결재 후 문서첨부(증빙자료 포함) 해당 재난관리과에 발생 보고 - 현장대응단: 담당 → 진압대장(구조대장) → 지휘팀장 → 현장대응단장 결재 후 문서첨부(증빙자료 포함) 해당 재난관리과에 발생 통보 - 재난관리과: 담당 → 구급팀장 → 재난관리과장 → 소방서장 붙임 4 비응급(상습)환자 과태료 부과 대장 연번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사항 비고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부과대상 (성 명) 과 태 료 부과일자 과 태 료 부과금액 1 2 3 4 5 6 7 8 9 10 붙임 5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안) NO : 소방서명-2019-00호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예시) 대상자 주 소 귀하께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3항을 위반하여 119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 알림 또는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음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해당 소방서 민원실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귀하가 위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시 금액:00,000원 사전납부시:00,000원 의견 진술 기한 2019.00.00. ~ 2019.00.00. ※ 범칙금은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가까운 소방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증빙자료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령 00소방서 예방과(☎0000-0000) . . .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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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990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영 (02)6942-1261) 관리번호 D000003821168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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