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법무담당관-15410(’19.9.19.)호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개정령안에 대한 우리 본부와의 관련 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여,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9. 25.(수)까지 검토 의견을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개요 ○ 법 령 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세부사항 규정 개정 - 수집운반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설치, 보호장구 착용, 지자체별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환경부 제출 등 ○ 의견제출 :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19. 9. 25.(수)까지 기획예산과에 공문 제출 붙임 :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문 및 검토양식 각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환경수질과장,한강 11센터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09/20 문영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17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전화 02-3780-0754 /전송 02-3780-0740 / funks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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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177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중 (02-3780-0754) 관리번호 D0000038194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