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계획 알림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4763(2019. 7. 19.)호와 관련입니다. 2. 농가에서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3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7월25일(목)부터 시행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관련기관 및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식품부 공문 1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심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울대공원장(종보전연구실장),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7/22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22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98231
20210929084541
본청
동물보호과-12242
D000003774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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