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은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견조회 및 안전보관 협조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67(2020.01.03.)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정비전까지는 수은함유폐제품을 사업장 부지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수은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2019.12.31~2020.2.28)이며, 의견이 있으신 기관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0.1.17.(금)까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 학교, 의료기관 등 사업장에 보관 중이거나 폐기 예정인 수은함유폐제품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파손 및 휘발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과장 등) 주무관 오전진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1/0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19807
2021092901544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13
D0000039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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