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규칙(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규제정비 관련 의견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3487(2019.09.18.)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제완화 및 적극행정을 위해 매년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2 정비목록(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대해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규제개선 발굴과제)을 작성하여 2019.9.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행정규칙 정비 목록(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1부. 3. 규제개선 발굴과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하천점용료 담당부서)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이순재 하천관리과장 09/19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37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5)
18701387
202109290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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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3794
D000003817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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