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건설분야 행정규칙 일제정비 개정의견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1585(2019.04.0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제개선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육성,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하여 건설분야 행정규칙(104개)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건설분야 소관 행정규칙(붙임1) 중 규제개선 사항, 절차·서식의 간소화,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개정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4.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분야 소관 행정규칙 목록(규제사무) 1부. 2. 행정규칙 개정 건의 양식 1부. 3.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4/1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0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17609632
20210929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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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03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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