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역이용협의·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규칙 개정·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역이용협의?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규칙 개정·시행 알림 1.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2586(2018.08.20.)호와 관련입니다. 2. 바다모래 채취 등 해역이용·개발행위에 대한 협의·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아래의 행정규칙(5종)이 2018.08.20.자로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골재채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훈령) 나.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마.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붙임 : 행정규칙 개정 및 전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구1-25(자치구 골재채취업 담당) 주무관 우희경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8/2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9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8층 서울시청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97 /전송 02-2133-1044 / dreamke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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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규칙 개정·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915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희경 (02-2133-3897) 관리번호 D0000034280227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골재채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