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1. 재난대응과-21089(2019.9.11.)호『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과 관련입니다. 2.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및 저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시기: 즉시(연중 계속) 나. 추진주체: 구급 출동한 119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다. 부과대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부과기준 해당자 1)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라. 추진내용 1) 출동지령 시 신고자의 최근 1년간 출동기록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현장대응 2) 119구급대 비응급(상습)이용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속관리 마. 행정사항 1) 각 안전센터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장 작성 관리 철저 2) 증빙자료(웨어러블캠 및 휴대폰 등) 촬영시 반드시 사전고지 후 확보할 것 붙임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은실 구급팀장 신진산 재난관리과장 전결 09/18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2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2273 /전송 02-749-1977 / kkes81@seoul.go.kr / 부분공개(5)
18687107
20210929062419
본청
재난관리과-6022
D00000381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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