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달장애인 거주모형 확대를 위한 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149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경일 손선희 조경익 배형우 09/18 강병호 협 조 발달장애인 거주모형 확대를 위한 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 운영 계획 2019.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복지거버넌스 발표문 활용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현장전문가 FGI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시설장 간담회 추진(선정방법 논의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발달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관련 시설 간담회 추진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발달장애인 거주모형 확대를 위한 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 운영 계획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이용인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돌봄 및 건강 관리서비스가 강화된 중증 · 고령장애인 그룹홈 시범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역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81조(비용보조),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 · 주간활동 · 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사업 추진계획(복지본부, ´17.12.20.) ○ 2019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 ´19.3.8.) ?? 추진경과 ○ ´92년 최초 장애인 그룹홈 4개소 시범운영(현재 177개소) ○ ´07년 자립형 장애인 그룹홈 3개소 시범운영(현재 14개소) ○ ´15년 장애인 그룹홈 주말운영 추가인력 지원(현재 57개소) ○ ´19년 야간운영시설 추가인력 지원(현재 22개소) ○ 중 ·고령 그룹홈 운영 준비를 위한 현장 전문가 FGI 진행(4회, ´19. 4월 ~ 6월) - 중증 · 고령 이용인이 많은 시설 대표 및 종사자 8명, 장애인그룹홈지원센터 참여 (그룹홈 시범 운영 필요성 합의, 시범 시설 선정기준(우선순위, 서비스영역, 지원 인력 등 협의) Ⅱ 시범 운영 필요성 및 개념 ?? 시범 운영 필요성 ○ 탈시설 정책 추진, 그룹홈 이용자 중증,고령화로 지역 기반 주거서비스 다양화 필요 - 기존 그룹홈은 낮 활동 가능한 경증장애인 위주의 서비스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 ○ 그룹홈 이용 장애인의 고령화 증가 추세에 따라 친숙한 환경에서 나이 들어 가도록 고령 특화서비스 제공되는 그룹홈 개발 필요 - 집중 의료 · 요양케어가 요구되는 비율 높지 않음(노인요양시설로의 불필요한 전원 비판) → 고령 특화서비스 마련으로 지역 내 친숙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중증 · 고령 장애인그룹홈의 개념 1) 중증 장애인그룹홈 : 자립능력저하, 질환, 도전적 행동 등으로 외부 주간서비스 이용, 낮 활동에 제한이 많은 이용자(발달장애인)가 거주하는 그룹홈 2) 고령 장애인그룹홈 : 만 40세 이상, 노인성질환(치매, 성인병 등) 등으로 외부 주간서비스 이용, 낮 활동에 제한이 많은 이용자(발달장애인)가 거주하는 그룹홈 〈 기존 그룹홈과 시범 운영 그룹홈의 비교 〉 구분 기존 그룹홈 중증 · 고령 그룹홈 이용인 특성 낮 활동 가능한 이용인 다수 낮 활동 불가, 고령 이용인 다수 지원서비스 낮 시간동안 외부활동 연계 지원 + 그 외 주거서비스 지원 기존 그룹홈 서비스 + 특화서비스 지원 - 고령 특화 : 여가 ? 건강 ? 웰다잉 등 고령특화서비스 - 중증 특화 : 의식주 ? 여가 ? 건강 등 중증특화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 반드시 수행 자문단 구성 운영(운영, 평가 등에 관한 자문 및 성과평가 직접 참여) 인력 지원 기준 사회재활교사 1인 (필요시 주말운영 및 야간운영 추가인력 지원) 기존 그룹홈 지원인력 + 사회재활교사 1인 추가 지원 (주말운영 및 야간운영 추가인력 지원) 추후 운영실태 모니터링 후 지원인력 조정 가능 운영비 지원 기준 7,682천원/년 기존 그룹홈 운영비 + 7,500천원/년 운영실태 모니터링 후 필요 시 지원 기준 조정 가능 사업실적보고 사업계획, 결산(정산), 사업수행 실적 보고 등 기존 그룹홈 사업실적 보고 + 시범운영 결과 보고 (성과보고회 개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Ⅲ 현 황 ?? 시설현황 ○ 운영현황 : 177개소 (′19. 9월 기준 ) 운영형태 종사자 지원 개소수 종사자수 이용현원 거주형 : 자립생활 곤란으로 도움 필요 자립형 : 자립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 거주형 : 1시설 1인 자립형 : 2~3시설 1인 177개소 (거주형 163개소, 자립형 14개소) 173명 (거주형 163명, 자립형 10명) 670명 ※ 기본설비 : 거실(1명당 최소 3.3㎡ 이상), 조리실, 화장실, 그 밖에 공동생활에 필요한 장비 ○ 중증장애인 현황(장애유형 및 등급, 낮활동 현황) - 중증 장애인(1~2급)이 72.7%, 발달장애인 90.5%, 낮 활동 미참여 비율 10.6% - 도전적 행동, 만성질환 등으로 타 기관 이용 거부 증가 추세 (′19. 7월 기준 ) 계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적장애 자폐장애 기타 장애 1급 2급 3급 4급 이상 653(100%) 528(80.8%) 63(9.7%) 62(9.5%) 184(28.2%) 291(44.5%) 174(26.7%) 4(0.6%) 계 일반취업 작업장 주간보호 직업훈련 학교 미참여 653(100%) 115(17.6%) 286(43.8%) 110(16.8%) 55(8.4%) 18(2.8%) 69(10.6%) ○ 고령장애인 현황(연령별 현황 및 퇴소 계획) - 그룹홈 이용자중 40대 이상 지속 증가: ´11년(16%)→´14년(21.9%)→ ´19년(35%) - 40대 이상이 1명 이상 그룹홈 ´14년 40.5%, ´19년 66.1% 로 증가, 최근 3년 동안 40대 이상 42명 퇴소(지방 개인운영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전원) (′19. 7월 기준 )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653(100%) 8(1.2%) 163(25.0%) 253(38.8%) 181(27.7%) 40(6.1%) 8(1.2%) - 퇴소계획 : 3년 이내 퇴소계획 14명(2%), 퇴소계획 없음 639명(98%) ?? 기존 그룹홈 지원내용 ○ 기본 인건비 - 지원인력 : 거주형 1명, 자립형은 1~3개소 1명 - 지원기준 : ´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참조 구분 거주형 자립형 1개소 2 ~ 3개소 인건비 지원상한 인건비 100% 인건비 70% 100% - 지원내역 : 기본급, 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사용자부담금), 복지포인트 ○ 추가 인건비 - 주말운영 지원인력 : 주 24시간(16,472천원/연), 주 32시간(22,224천원/연) - 야간운영 추가인력 : 30,076천원/연 - 대체인력 : 그룹홈지원센터에서 필요 시설 지원(1일 81,200원) ○ 운 영 비 - 지원기준 : 개소당 연 7,682천원 구 분 거 주 형 (163개소) 자 립 형(14개소) 1개 운영 2개 운영 3개 운영 지원 기준액 7,682 7,682×100% 7,682×180% 7,682×250% 지원 금액(연) 7,682 7,682 13,828 19,205 Ⅳ 시범 운영 시설 선정계획 ?? 추진방향 ○ 현 그룹홈 이용자 중 중증, 고령 장애인이 많은 시설을 우선 발굴하여 서비스 단절, 전원 예방 ○ 중증, 고령 특화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안 할 수 있는 시설 우선 선정 후 점차 지원 확대 - 시범운영 의지 및 서비스 능력 등을 우선 고려하여 시범운영 시설 선정 ?? 선정개요 ○ 시범 운영기간 : ´19. 10. ~ ´21. 12. ※ 시범 운영 만료 시 성과 평가를 통해 중증,고령 그룹홈 지원 시설 확대 여부 결정 (성과 미비 시 시범 운영 지원 종료) ○ 선정규모 : 2~3개소(신청 건수 및 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결정) ○ 신청대상 : 현재 1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시설 ※ 단, 공고일 기준 3년간 시설이용인 인권침해로 행정처분 받은 시설은 제외 1) 중증장애인그룹홈 ? 선정기준 : 6개월 이상 이용인을 24시간 지원(낮 활동 시설내 지원 등)해온 그룹홈 - 자립능력저하, 질환, 도전적 행동 등으로 외부 주간서비스 이용, 낮 활동에 제한이 많은 이용자(발달장애인)가 거주하는 그룹홈 ? 서비스영역 기준 : 의식주, 여가, 건강, 안전, 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개발의 중증장애인 특화서비스 제안 필요 ※ 증빙 자료 : 질병, 도전적 행동 해당자는 질병진단서, 개별일지, 업무일지, 관찰일지 등 사본 2) 고령장애인그룹홈 ? 선정기준 : 아래 사례 등으로 이용인 일상생활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그룹홈 - 만 40세 이상, 노인성질환(치매, 성인병 등) 등으로 외부 주간서비스 이용, 낮 활동에 제한이 많은 이용자(발달장애인)가 거주하는 그룹홈 ? 서비스영역 기준 : 건강, 여가, 일상, 재정관리, 권리증진의 지역연계사업 포함한 고령장애인 특화서비스 제안 필요 ※ 증빙 자료 : 낮 활동을 지속 할 수 없다는 사실 증빙 - 참여중인 또는 참여했던 낮 활동처 소견서, 개별일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진단서 등 ★ 1)과 2) 공통 증빙 자료 : 낮 활동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필수 - 사례 회의록, 그룹홈 상주와 기존 이용 낮 활동을 이용인에게 비교 설명하고 낮 활동 미 참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 제출 ○ 지원내용 - 운영비 : 시설당 연 7,500천원 추가 지원(전문가 자문비, 성과보고회 개최비용 포함) ※ 자문단 구성 · 운영 및 성과보고회는 시범 운영 시설 공동 추진 - 인력지원 : 시설당 사회재활교사 1명 추가 지원, 주말운영 인력 1명 · 야간운영 인력 1명 추가 지원(기 지원중인 경우 추가 지원 제외) ○ 지원시기 : 선정 심의 후 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라 즉시 지원(´19.10월중) ○ 소요예산 : 약 312,000천원/연(3개 시설, ´20년 예산 편성요청 완료) ※ ´19년 4분기 : 약 78,000천원/분기(3개 시설 3개월 운영보조금 산출) - 산출근거 ° 추가 인건비 : 289,500천원/연(96,500천원 × 3개 시설) ° 추가 운영비 : 22,500천원/연(7,500천원 × 3개 시설) ※ 시범 운영 특성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원 기준 변경 가능 Ⅴ 세부추진계획 ?? 추진 절차 시범운영 시설 신청 안내(공모) → 신청서 등 제출 → 현장실태 점검 →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 (자치구→시설) 점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심의위원회 구성 → 서류평가 (신청서류) →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면접평가 포함) → 선정결과 통보 → 운영 보조금 신청 (심의위원회)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서울시) ?? 신청절차 및 방법 ① 지원 신청 공모 및 접수(시설 → 자치구) - 기 간 : ´19. 9. 17.(화) ~ 10. 1.(화),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 - 새소식) 공고문(붙임4)게시 및 자치구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신청방법 : 시설에서 자치구로 신청 서류(붙임1) 제출 - 신청자격 :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1년 이상 운영 중인 시설 중 선정기준 충족 및 특화서비스 내용을 제안하는 그룹홈 ※ 단, 공고일 기준 3년간 시설 이용인 인권침해로 행정처분받은 시설은 제외 - 제출서류 : 시범운영 신청서, 시범운영 계획서, 서약서 등(붙임1) ② 현장실태 점검(자치구) - 기 간 : ´19. 9. 18.(수) ~ 10. 2.(수) - 점 검 자 : 자치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담당자 - 점검방법 : ‘운영실태 현장점검표(붙임2)’에 의거 점검 및 관련 서류 확인 ③ 신청 서류 제출(자치구 → 서울시) - 기한 및 제출방법 : ´19. 10. 4.(금)까지, 공문 제출 - 제출서류 :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와 운영실태 현장점검표 ※ 현장실태 점검 후 적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지원대상 부적격인 경우 자치구에서 부적격자 처리 및 해당시설 통보 - 제 출 처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④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별도 계획 수립) - 일 시 : ´19. 10. 11.(금)일한(심의일 확정 후 신청시설에 안내 예정) - 장 소 : 미정 - 심사위원 :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15명 이내) ※ 현장전문가 또는 학계전문가 등 ※ 신청 운영법인?시설 특수관계자(해당법인 이사?감사?법인대표 관련자) 제외 - 심의 및 선정방법 · 서류평가 : 사전 송부된 심사자료(서류) 검토·심사 · 면접평가 : 서류·현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붙임3) · 최종심의 : 평가 결과『부적격』심의 결정 시설을 제외하고, 고득점 시설 순으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의결 ※ 동점 시 선정 기준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 결정 - 그 동안의 운영 실적 및 시범 운영에 대한 법인 지원 현황, 운영 주체 등 고려 ⑤ 선정결과 통보 - 일 시 : ´19. 10. 14.(월)일한 - 통보방법 : 자치구를 통해 해당 시설에 직접 통보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Ⅵ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선정시설 보조금 지원(´19. 10월부터 지원) - 절 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 선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심사 수당(1회당 100천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천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공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19. 9. 17.(화) ~ 10. 1.(화)<15일간> ○ 현장실태 점검(자치구) : ´19. 9. 18.(수) ~ 10. 2.(수) ○ 신청서류 제출 (자치구→시) : ´19. 10. 4.(금)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9. 10. 11.(금)일한 ○ 선정결과 통보 : ´19. 10. 14.(월)일한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19. 10월중 ?? 협조사항 ○ 자치구 : 시범 운영 신청 시설에 현장 방문하여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표 및 관련 서류 서울시에 ´19. 10. 4.(금)까지 기일엄수 제출 ○ 시 설 : 서류?현장?면접평가 업무 협조 ?? 기관별 역할 ○ 장애인복지정책과 : 시범 운영 총괄 - 시범운영 시설 선정, 운영비 지원, 시범 운영 모니터링, 최종 성과평가 등 ○ 운영사업자 : 시범운영을 통한 특화서비스 기준 마련, 성과보고회 등 - 인력 활용 기준, 중증· 고령 이용인 특화서비스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 결과 보고 (´20년말 중간성과보고회 개최, 중간성과평가보고서 제출, ´21년(익년 예산 수립 이전) 최종성과보고회, 최종성과평가보고서 제출, 성과보고회는 시범사업 참여 시설이 합동 추진) 성과 평가 : 시범운영 효과성 검증, 평가 설계 방안, 정성·정량적 평가 간 균형, 시범운영 실시 전·후 평가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 ○ 자치구 : 운영비 교부, 운영사업자 지도 · 감독, 모니터링 ○ 장애인그룹홈지원센터 : 시범운영 자문단 구성 관리 지원, 성과보고회 지원 등 ?? 향후계획 ○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중증·고령 그룹홈 지속 운영 여부(지원 시설 확대 등) 결정 붙임 1. 신청서 서식(계획서 및 서약서 포함) 1부. 2. 자치구 현장점검표 서식 1부. 3. 평가표(안) 1부. 4.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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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거주모형 확대를 위한 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149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816898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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