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09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우성탁 10/28 김선수 `21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계획 2021. 1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1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계획 ‘21년 하반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의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특례)~제37조(공동생활가정 운영방식에 대한 특례)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 운영현황 ○ 운영호수 : ※ SH공사 : `12년부터 (`21. 10. 25. 기준) 연 번 입 주 자 유 형 계 SH공사 LH공사 합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대상주택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중 규모가 85㎡ 이상 또는 방 3개 이상 주택 ※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규모 또는 방 개수 조정 가능 2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참여주택 선정기준 : 국민주택규모 이내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적정한 주택 ○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임대료 : 시중가격의 30~50% 수준, 운영기관 부담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가능(소관부서 평가) ?? 운영기관 선정절차 모집공고 선정의뢰 ⇒ 운영기관 신청·접수 (서류검토) ⇒ 추천보고 (2차 서류검토) ⇒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 임대차계약 (운영단체 ↔ SH,LH) (SH,LH) (자치구) (시 복지부서) (주택정책과) (SH,LH) ※ 기관(부서)별 역할 부서명 업무내용 서울시 주택정책과 -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운영 :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재계약 여부 심의 - 사업시행자(SH공사 및 LH공사)에 운영기관 선정결과 및 재계약 여부 통보 서울시 복지부서 운영기관 신청·접수 수합 ? 자치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부 및 타당성·실현가능성에 대한 서류검증 후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선정된 운영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운영기관 지도점검 총괄 ? 자치구에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지도점검 독려 ? 운영기관의 협약내용 미이행 및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심의 의뢰 운영기관 실적관리 ? 운영기관이 서울시 소속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 기관인 경우 해당기관 실적 관리 실시(연 2회, 매년 6월·12월말 기준) 자치구 운영기관 신청·접수 수합 ?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부 및 타당성·실현가능성에 대한 서류검증 후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 지도점검 실시 ?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 ? 지도점검 결과 및 운영현황 서울시(복지부서)에 제출 ? 지도감독 결과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복지부서)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뢰 운영기관 실적관리 ? 운영기관이 자치구에 등록된 법인 및 자치구 소속 산하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의 운영실적 관리(연 2회, 매년 6월·12월말 기준) ?? 운영기관 신청자격 및 평가방법 ○ 신청자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으로 함)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함)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및 개인시설(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 평가항목 -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총 점 20 ○ 선정기준 - - ※ ??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안) ○ 개최일시 : ○ 심사안건 : `21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 신청기관 접수 마감 후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예정 3 향후일정 ?? 붙 임 : 1. 주택 신규공급 목록(40호) 1부. 2.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 사업계획서(작성서식) 1부. 3. 공동생활가정 신청기관 사업계획 검토보고(작성서식) 1부 4. 심의의뢰서(부서→주택정책과)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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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054007
본청
주택정책과-5609
D00000439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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