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456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현재봉 전결 09/27 김정호 2019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계획 2019. 9 주택정책과 (주택건축본부) ’19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계획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의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다가구임대주택을 지원하고자 선정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2018.11.22.) ○ 2019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지원계획(주택정책과-5880, ’19.03.28) □ 추진실적 ○ ○ 지원유형 계 SH공사 LH공사 2 선정방법 □ 선정개요 ○ 신청자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체(법인) 또는 개인기관으로 최근 3년간 보호지원 실적과 국비?지방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기관 ○ 평가항목 : 최근 3년간 보조금지원, 운영비 지원, 사업계획 적정성, 자부담 계획의 적정성 항목 평가 ○ 선정절차 : 현장조사와 서류검토,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선정의뢰 모집공고 ⇒ 추천의뢰 (복지부서 → 자치구) ⇒ 신청접수 (현장조사, 서류검토) ⇒ 선정의뢰 (자치구, 관계부서) → (주택정책과) ⇒ 운영기관 선정결과 통 보 ⇒ 임대차계약 (운영단체 ↔ SH,LH) SH, LH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SH, LH □ 운영기관 선정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여부(4점) - 보호·지원한 총 인원수의 합계에 따라 배점 부여 ○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실적 여부(4점) - 운영비를 받은 총 합계에 따라 배점 부여 ○ 사업계획서 평가 /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종사자 상주근무인원(4점) - 입주대상자를 보호?지도할 수 있는 상주근무인원에 따라 배점 부여 ○ 사업계획서 평가 / 총 소요예산(투입액) 평가(4점) -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위한 총 소요예산 투입액에 따라 배점 부여 ○ 사업계획서 평가 / 소요예산 중 자부담비율 평가(4점) - 공동생활가정에 투입되는 소요예산액 중 자부담비율에 따라 배점 부여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평점 ① 최근3년간 입주 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 보호?지원을 한 입주대상자 의 인원(명/년간) 합계 점 ② 최근3년간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 는 금액 제외) 지원 실적 - 운영비 지원실적 합계 점 ③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 - 시설종사자 근무(투입)인원 점 ④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 - 총 소요예산 점 ⑤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 - 소요예산중 자부담 비율 4 점 총 점 점 ※ 총배점 20점으로 평점 14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 심사위원회 개최(안) ○ 관련근거 : 기존주택매입임대업무처리지침 제32조(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생활보장위원회와 유사하게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 개최일정 : ○ 심의안건 : 2019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 공급공가 : 총 49호(SH 48호, LH 1호) 연번 관련분야 성 명 현 직 연락처 1 2 3 4 5 lsm8821@hanmail.net 6 7 8 9 10 ○ 심사위원 : 선정위원회위원(5명)의 2배수인 10명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여 당일 참석가능한 위원으로 심의 개최(과반수 참석) □ 공가목록 구 분 자치구 호수 전용면적 (평균, m2) 비 고 합 계 서울주택 도시공사(SH) 한국토지 주택공사(LH) ※ 붙임3 공가목록 참조 □ 추진일정 ○ 모집공고(서울시, 공사) : ’19. 09.30(월) ~ 10.13(일), 2주간 - 서울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동생활가정 관련 협회 이메일링 안내 ○ 공가개방(서울주택도시공사) : ’19. 10.07.(월) ~ 10.11.(금), 5일간 - SH공사에서 지역별 센터 협조를 받아 공가개방 실시, 10.9(수) 휴일 제외 ○ 신청접수(자치구) : ’19. 10.14.(월) ~ 10.16(수), 3일간 - 자치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영내규 등 접수 ○ 서류검토(자치구) 및 선정의뢰(시 소관부서) : ~ ‘19.10.18.(금) 18:00까지 - 자치구(필요시 시 소관부서) 1차 서류검토 - 시 소관부서에서 2차 서류검토 후 주택정책과에 심의 의뢰 ○ 심사위원회 개최 : ’19. 10.23(수), 10:00,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신청서류 검토 및 위원간 회의로 지원대상 심사선정 ○ 심사결과 발표 : ’19. 10.30(수), 서울시 및 SH, LH 홈페이지에 공고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붙 임 : 1.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 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공동생활가정 신청기관 사업계획 검토보고 양식 1부 3. 공가공급 목록 1부 4. SH공사 공고문 1부 5.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공동생활가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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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0232
본청
주택정책과-18456
D00000382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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