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488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윤준필 전결 06/16 김정호 ’20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계획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의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고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특례)~제37조(공동생활가정 운영방식에 대한 특례)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 대상주택 ○ 공급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내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적정한 주택 ○ 임대보증금/임대료 : 시중가격의 30~50% 수준, 운영기관 부담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가능(소관부서 평가) ?? 운영규모 : 연 번 입 주 자 유 형 합 계 1 장 애 인 2 보호아동 3 노 인 4 저소득 한부모 가정 5 성폭력피해자 6 가정폭력피해자 7 탈성매매여성 8 가출청소년 9 갱생보호자 10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1 북한이탈주민 12 노 숙 인 13 기 타 2 선정방법 ?? 선정개요 ○ 신청자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체(법인) 또는 개인으로 최근 3년간 보호 지원 실적과 국비?지방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기관 ○ 평가항목 : 최근 3년간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자부담 계획의 적정성 항목 평가 ○ 선정절차 : 현장조사, 서류검토,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선정의뢰 모집공고 ⇒ 추천의뢰 (복지부서 → 자치구) ⇒ 신청접수 (현장조사, 서류검토) ⇒ 선정의뢰 (자치구 → 주택정책과) ⇒ 운영기관 심사위원회 ⇒ 임대차계약 (운영단체 ↔ SH,LH) (SH,LH)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SH,LH) ?? 운영기관 선정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입주 대상자의 보호?지원 실적(4점) - 보호·지원한 총 인원 수의 합계에 따라 배점 부여 ○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실적(4점) - 운영비를 받은 총 합계에 따라 배점 부여 ○ 사업계획서 평가 /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종사자 상주근무인원(4점) - 입주대상자를 보호?지도할 수 있는 상주근무인원에 따라 배점 부여 ○ 사업계획서 평가 / 총 소요예산(투입액) 평가(4점) -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위한 총 소요예산 투입액에 따라 배점 부여 ○ 사업계획서 평가 / 소요예산 중 자부담 비율 평가(4점) - 공동생활가정에 투입되는 소요예산액 중 자부담비율에 따라 배점 부여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평 점 총 점 점 ① 최근3년간 입주 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 보호?지원을 한 입주대상자의 인원(명/년간) 합계 점 ② 최근3년간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제외) 지원 실적 - 운영비 지원실적 합계 점 ③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 - 시설종사자 근무(투입)인원 점 ④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 - 총 소요예산 점 ⑤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 - 소요예산중 자부담 비율 점 ?? 공가목록 : ○ 공가수량 : ※ 공사소유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로 공동생활가정으로 공급가능한 물량 ○ 공가목록 자 치 구 호 수 평균 전용면적(m²) 평균 임대보증금(원) 평균 월임대료(원) 합 계 강 서 구 관 악 구 구 로 구 금 천 구 도 봉 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3 심사위원회 개최(안) ?? 개최개요 ○ 관련근거 - 기존주택매입임대업무처리지침 제32조(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절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 개최일정 : 예정 ○ 위원선정 및 운영방법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구성 신청기관 대표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에서 제척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는 동일 호수에 중복신청한 기관에 대해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선정 정기회의는 연 6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 개최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임명일자 임용성격 전문분야 4 소요예산 ?? 총예산 : 625천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임대주택관리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계획 ?? 추진일정(안) ○ 모집공고(서울시, 공사) :) - 서울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동생활가정 관련 협회 이메일 안내 ○ 공가개방(서울주택도시공사) : - SH공사에서 지역별 센터 협조를 받아 공가개방 실시 ○ 신청접수(자치구) : - 자치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영내규 등 접수 ○ 서류검토(자치구) 및 선정의뢰(시 소관부서) : - 자치구(필요시 시 소관부서) 1차 서류검토 - 시 소관부서에서 2차 서류검토 후 주택정책과에 심의 의뢰 ○ 심사위원회 개최 : - 신청서류 검토 및 위원간 회의로 지원대상 심사선정 붙 임 : 1.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 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공동생활가정 신청기관 사업계획 검토보고 양식 1부 3. 공가공급 목록 1부 4. SH공사 공고문(안) 1부. 끝.
28761448
20230701042007
본청
주택정책과-11488
D000004018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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