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자료정비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市 자산관리과-10142호(2019.8.23.)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된 재산 중 ‘공부상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와 ‘공유재산 취득·처분보고 대상 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위임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재산의 정보를 정비하고 조치결과를 2019. 9.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관리관이 해야할 일 종류 조치할 사항 취득보고 대상 대상목록(붙임2) 확인 후 취득대상일 경우 취득(처분)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공문 제출 처분보고 대상 대상목록(붙임2) 확인 후 처분대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재산의 처분 내용을 입력하고 취득(처분)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공문 제출 불일치정비 대상 자료 정비대상(붙임3) 및 유형별 정리 방법(붙임4)을 참조하여 해당 자료를 정비하고 조치결과 제출 □ 자치구 위임관리관별 자료정비 대상 건수 자치구 위임관리관 자료정비 내용 계 취득·처분 면적불일치 소유자불일치 없는지번 성동구 1 2 3 서대문구 1 4 5 10 종로구 1 1 용산구 1 1 2 노원구 3 1 4 동작구 2 2 은평구 1 1 강북구 2 2 계 5 2 9 9 25 ※ 자치구별 위임관리관이 아닌 부서에서 본 공문을 수신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위임관리관)로 문서 전달 요청 및 시 주거정비과 담당 메일(ytyhjh99@seoul.go.kr)로 연락주시기 바람 붙임 1. 공유재산 정비대상 집계 1부. 2.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보고 대상 1부. 3. 공유재산 정비대상(토지 및 건물) 1부. 4.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유형별 정리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9/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8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659973
20210929063955
본청
주거정비과-14870
D000003813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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